<p></p><br /><br />이번에도 아파트 얘기인데요, 주민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. <br><br>Q1. 사공성근 기자,아파트 1층 주민이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소송을 걸었다고요? <br><br>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야기인데요. <br> <br>1층 거주민 A씨는 지난해 5월, 평소보다 인상된 관리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<br> <br>26년 된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관리비가 매달 3만 원씩 인상된 건데요, <br><br>그러자 A 씨는 "지하주차장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데 다른 세대와 똑같이 부담할 수 없다" 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><br>Q2. A씨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, 다른 주민들이 다 A씨 생각과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<br> <br>그래서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. <br> <br>균등하게 모든 세대가 같은 돈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1·2층은 제외하거나 부과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<br> <br>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. <br> <br>[7층 주민] <br>"공동주택이잖아.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집 값이 어떻게 돼요. 안 낼 수는 없지." <br> <br>[1층 주민] <br>"부당한 건 맞죠. 지하주차장하고 연결도 안 되어 있고. 버튼 한번 눌러볼 일이 사실은 없어요.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." <br><br>Q3. 법원은 1·2층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군요? <br><br>네 다른 1·2층 주민들도 소송 취지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. <br><br>서울남부지방법원은 "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"며 "입주자 대표회의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설문 결과만을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Q4. 근데 1층이라고 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, 2층도 보통 이용하지 않나요? <br><br>저희가 직접 이 아파트를 찾아가 봤는데요, <br> <br>지하주차장이 없고, 높은 층에 헬스장 같은 공동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1층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. <br> <br>또 엘리베이터 2층 버튼은 아예 눌리지도 않았습니다. <br> <br>2층 주민들도 매번 걸어서 다녔으니 수리 비용이나 교체 비용을 다른 층과 똑같이 내는 걸 반대한 거죠. <br><br>Q5.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잖요. 그러면 교체비용은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? <br><br>법원이 내지 말라고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. <br> <br>균등하게 내는 게 위법이라는 거니까 결국, 층수에 따라서, 또는 이용 빈도에 따라서 차이를 두라는 겁니다. <br><br>지난 2011년 경기도 양평군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요. <br> <br>당시 법원은 "저층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교체로 직간접적 이익을 받는다"며 1층은 다른 층 주민들의 40%, 2층은 60%의 분담금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><br>이번 목동 아파트도 지난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법원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균등부과가 아닌 1층은 40%, 2층은 60%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Q6. 사실 저는 아파트 놀이터를 거의 안 가는데, 관리비에는 공원이나 놀이터 관리비도 포함이란 말이에요. 차 없는 사람은 또 주차비를 빼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. 이런 문제가 반복될텐데, 법적 기준을 정하면 안 되나요? <br><br>네 사실 이런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. <br> <br>25년 전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요. <br> <br>"승강기 관리비, 1층은 왜 내냐"는 제보가 들어온 건데, 주민 투표로도 해결하기 어려우니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. <br><br>실제로 관리비를 둘러싼 문제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. <br> <br>법으로 정해놓기보단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정해 놓은 건데요.<br> <br>그 이유를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[심교언 /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1층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1층은 1층 반이나 2층에 존재해서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세세한 것에 대해 국가가 다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." <br> <br>결국, 아파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기구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. <br><br>주민 자치가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 테지만, 오히려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상식적인 선을 정하면서, 더 나은 답을 찾아갈 수도 있겟죠. 잘 들었습니다.